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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2.10 본회의 · 부결 · 기획재정위원회

찬성 97 · 반대 181 · 기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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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높이고, 최고 세율 구간을 통합하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자녀 1인당 상속세 인적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립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 적용 구간을 '10억 원 초과'로 통합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며,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20%를 할증 평가하던 제도도 폐지합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실적이 높은 기업이나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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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반대0 · 반 161 · 기 1 · 불참 5
국민의힘당론 찬성93 · 반 0 · 기 2 · 불참 12
조국혁신당당론 반대0 · 반 10 · 기 0 · 불참 2
무소속당론 반대1 · 반 5 · 기 0 · 불참 0
진보당0 · 반 3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3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0 · 반 1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0 · 반 1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4)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김종민찬성김소희기권황희기권서지영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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