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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5.03.20 본회의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찬성 194 · 반대 40 · 기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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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법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인하 계획을 중단하고 2026년부터 43%로 높인다. 군복무 크레딧은 실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추가 산입하며 상한을 폐지한다.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요건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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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51 · 반 3 · 기 5 · 불참 8
국민의힘37 · 반 26 · 기 30 · 불참 14
조국혁신당1 · 반 3 · 기 7 · 불참 1
무소속당론 찬성5 · 반 0 · 기 1 · 불참 0
진보당0 · 반 3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0 · 반 3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0 · 반 1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0 · 반 1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9)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김한규기권모경종기권박홍배기권김동아기권이소영반대민홍철기권김종민기권전용기반대장철민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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