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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5.04.02 본회의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171 · 반대 69 · 기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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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및 도로사업 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

수도권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관계 기관 간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조정 신청 제도와 갈등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계정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토지 수용 근거를 신설하고, 도심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제도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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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48 · 반 0 · 기 1 · 불참 18
국민의힘당론 반대1 · 반 69 · 기 5 · 불참 32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1 · 반 0 · 기 0 · 불참 1
진보당3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3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3 · 반 0 · 기 0 · 불참 3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7)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강대식기권주호영기권문대림기권이인선기권곽규택기권한지아기권조배숙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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