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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2.27 본회의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162 · 반대 63 ·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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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 절차를 어긴 재판,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은 그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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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42 · 반 0 · 기 0 · 불참 19
국민의힘당론 반대0 · 반 60 · 기 0 · 불참 46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0 · 반 0 · 기 0 · 불참 2
무소속4 · 반 0 · 기 0 · 불참 3
진보당4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0 · 반 2 · 기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1 · 반 0 · 기 0 · 불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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