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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2.27 본회의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찬성 167 · 반대 78 ·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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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방통위 위원 임명 기한을 정하고, 회의 개의 요건과 의결 방식을 바꾸는 법안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기한을 정한다. 또한 방통위 회의는 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서면 의결 가능 대상에 마약류·도박 관련 정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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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46 · 반 0 · 기 0 · 불참 21
국민의힘당론 반대찬 0 · 반 78 · 기 0 · 불참 29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0 · 반 0 · 기 0 · 불참 2
무소속당론 찬성찬 5 · 반 0 · 기 0 · 불참 1
진보당찬 2 · 반 0 · 기 0 · 불참 1
개혁신당찬 2 · 반 0 · 기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