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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8인)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8인)

2025.02.27 본회의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183 · 반대 91 ·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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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국정농단 사건을 독립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명태균이 대선·지방선거 등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공천 및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려는 내용이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 추천 후보 중에서 임명되며, 준비기간 20일·수사기간 60일(최대 30일씩 2회 연장 가능)의 일정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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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61 · 반 0 · 기 0 · 불참 6
국민의힘당론 반대0 · 반 91 · 기 0 · 불참 16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0 · 반 0 · 기 0 · 불참 2
무소속당론 찬성5 · 반 0 · 기 0 · 불참 1
개혁신당3 · 반 0 · 기 0 · 불참 0
진보당2 · 반 0 · 기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1 · 반 0 · 기 0 · 불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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