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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3.31 본회의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찬성 99 · 반대 38 · 기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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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국가도서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작은도서관 등록 창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한다.

국가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바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할 때 등록 기관이 설립 주체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생기던 것을, 앞으로는 누구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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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49 · 반 33 · 기 27 · 불참 51
국민의힘당론 찬성41 · 반 1 · 기 1 · 불참 63
조국혁신당5 · 반 2 · 기 4 · 불참 1
진보당3 · 반 0 · 기 1 · 불참 0
무소속1 · 반 1 · 기 1 · 불참 4
사회민주당0 · 반 1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0 · 반 0 · 기 0 · 불참 3
기본소득당0 · 반 0 · 기 0 · 불참 1

당론 이탈 의원 (2)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조지연기권김도읍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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