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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11.28 본회의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175 · 반대 87 ·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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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이상고온·지진을 농업재해에 포함하고 생산비 보전·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가 커지자,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합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 복구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며,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 보상 대책 마련 등 제도적 안전망을 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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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53 · 반 0 · 기 0 · 불참 14
국민의힘당론 반대1 · 반 84 · 기 0 · 불참 22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4 · 반 0 · 기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0 · 반 3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1)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박상웅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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