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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5.12.02 본회의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188 · 반대 22 · 기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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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

헌법재판소 사건 수가 연 평균 2,800여 건에 달하고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헌법연구관의 이직을 막고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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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37 · 반 0 · 기 3 · 불참 23
국민의힘26 · 반 22 · 기 26 · 불참 33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7 · 반 0 · 기 0 · 불참 0
진보당4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2 · 반 0 · 기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기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기 0 · 불참 1

당론 이탈 의원 (3)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염태영기권박희승기권전용기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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