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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2024.12.26 본회의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찬성 161 · 반대 94 · 기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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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통합 징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이다.

현재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고 있으나, 통합 징수가 수납률 향상과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고 국민 불편을 줄인다는 이유로 이전 방식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 고지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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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41 · 반 0 · 기 4 · 불참 22
국민의힘당론 반대0 · 반 94 · 기 0 · 불참 13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0 · 반 0 · 기 0 · 불참 2
무소속당론 찬성5 · 반 0 · 기 0 · 불참 1
개혁신당1 · 반 0 · 기 2 · 불참 0
진보당2 · 반 0 · 기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4)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손명수기권김영진기권김상욱기권채현일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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