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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2.28 본회의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173 · 반대 73 ·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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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독 판사가 담당하도록 관할을 조정한다.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만큼 업무가 과중하므로, 대법관 수를 현행보다 늘려 26명으로 하고 공포 후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증원합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합의부 관할로 바뀌어 법원 업무가 급증했으므로, 해당 사건을 다시 단독 판사 관할로 돌려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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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51 · 반 0 · 기 1 · 불참 9
국민의힘당론 반대찬 0 · 반 70 · 기 0 · 불참 36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찬 4 · 반 0 · 기 0 · 불참 3
진보당찬 4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0 · 반 2 · 기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1)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학영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