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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2025.10.26 본회의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찬성 199 · 반대 42 · 기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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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시키고 임원 규정을 정비한다.

2022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현행 임원 임명 관련 조항이 공공기관 운영법 체계와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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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45 · 반 0 · 기 2 · 불참 16
국민의힘28 · 반 42 · 기 15 · 불참 22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1 · 반 0 · 기 1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6 · 반 0 · 기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3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3)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추미애기권권향엽기권강경숙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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