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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2024.11.28 본회의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

찬성 171 · 반대 97 · 기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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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국회 동행명령 대상 확대, 서류제출 거부 처벌 신설, 원격 증언 허용 등을 담아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한다.

국정감사·조사 때만 가능하던 동행명령을 안건심사와 청문회 증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힙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서류 제출을 방해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아울러 질병·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증인은 의장 또는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으로 출석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AI가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의안정보시스템)을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세히 보기로 확인하세요.

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49 · 반 0 · 기 2 · 불참 16
국민의힘당론 반대0 · 반 94 · 기 0 · 불참 13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5 · 반 0 · 기 0 · 불참 1
진보당3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0 · 반 3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2)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소영기권장철민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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