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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11.28 본회의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166 · 반대 85 · 기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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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도록 농수산물유통법을 개정한다.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크고 기후변화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아울러 계약생산 손실 보전 근거,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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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47 · 반 0 · 기 0 · 불참 20
국민의힘당론 반대0 · 반 82 · 기 2 · 불참 23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1 · 반 0 · 기 0 · 불참 1
무소속3 · 반 0 · 기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0 · 반 3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2)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김대식기권김성원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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