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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2026.01.29 본회의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166 · 반대 46 · 기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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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등 모든 군사법원 관할 사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한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내란·외환·간첩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 두고 있으나, 내란에 관여한 기관이 내란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여, 군 내 내란·외환 사건을 군사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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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39 · 반 0 · 기 0 · 불참 22
국민의힘7 · 반 43 · 기 27 · 불참 29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4 · 반 0 · 기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기 0 · 불참 1
개혁신당0 · 반 3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0 · 반 0 · 기 0 · 불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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