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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2025.07.23 본회의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180 · 반대 20 · 기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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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한시) 조항을 없애 기한 없이 계속 시행되도록 한다.

화물차 기사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 운전을 줄이는 '안전운임제'는 2020년 도입돼 졸음운전·과속·과적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적용 품목이 적고 2022년 말까지만 운영되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한시조항을 삭제해 유효기간 없이 지속 운영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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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33 · 반 0 · 기 2 · 불참 27
국민의힘35 · 반 14 · 기 27 · 불참 31
조국혁신당당론 찬성9 · 반 1 · 기 1 · 불참 1
진보당0 · 반 3 · 기 1 · 불참 0
무소속2 · 반 0 · 기 0 · 불참 5
개혁신당1 · 반 1 · 기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1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0 · 반 0 · 기 0 · 불참 1

당론 이탈 의원 (4)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박홍배기권김준형반대황운하기권박해철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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