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표결 상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2024.11.28 본회의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
찬성 171 · 반대 101 ·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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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교섭단체 대표 합의 방식으로 대체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재 예산안을 11월 30일까지 위원회가 심사하지 못하면 12월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도입 이후 기한 내 예결위 의결 사례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동부의 제도를 없애고, 기한을 넘겨 위원회가 계속 심사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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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50 · 반 1 · 기 0 · 불참 16
국민의힘당론 반대찬 0 · 반 96 · 기 0 · 불참 11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1 · 반 1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찬 5 · 반 0 · 기 0 · 불참 1
진보당찬 3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0 · 반 3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2)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박은정반대이소영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