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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0.26 본회의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찬성 196 · 반대 34 · 기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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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회에 공단 소속 근로자 대표 이사를 1명 포함시킨다.
2022년 8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지만,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관련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법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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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46 · 반 0 · 기 0 · 불참 17
국민의힘찬 23 · 반 34 · 기 24 · 불참 26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찬 6 · 반 0 · 기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3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