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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박성준의원 외 169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박성준의원 외 169인)

2025.04.17 본회의 · 원안가결 · 본회의

찬성 188 · 반대 106 ·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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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을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범위와 직무 공백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6명에 한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선출·지명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재판관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전임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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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66 · 반 0 · 기 0 · 불참 1
국민의힘당론 반대0 · 반 104 · 기 0 · 불참 3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1 · 반 0 · 기 0 · 불참 1
무소속당론 찬성6 · 반 0 · 기 0 · 불참 0
진보당3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0 · 반 2 · 기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1 · 반 0 · 기 0 · 불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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