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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11.28 본회의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175 · 반대 84 ·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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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험료 할증 제한·손해평가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전체 농가의 52% 수준에 머물러 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손해평가인이 연 1회 이상 대상 품목의 품종·재배방식에 관한 정기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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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51 · 반 0 · 기 0 · 불참 16
국민의힘당론 반대3 · 반 81 · 기 0 · 불참 23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4 · 반 0 · 기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0 · 반 3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3)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박성민찬성박상웅찬성김예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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