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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1.29 본회의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찬성 119 · 반대 39 · 기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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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 등 주요 시설 인근에서도 조건부로 집회·시위를 허용한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소규모 집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직무 방해나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는 집회는 해당 장소 인근에서도 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도 직무를 방해하지 않으면 허용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새롭게 금지 장소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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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95 · 반 3 · 기 18 · 불참 45
국민의힘찬 22 · 반 20 · 기 20 · 불참 44
조국혁신당당론 반대찬 0 · 반 9 · 기 0 · 불참 3
무소속찬 2 · 반 0 · 기 1 · 불참 4
진보당찬 0 · 반 3 · 기 0 · 불참 1
개혁신당찬 0 · 반 3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찬 0 · 반 1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기 0 · 불참 1
당론 이탈 의원 (21)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윤준병기권박해철기권곽상언반대김태선기권박주민기권민홍철기권서영석기권임호선기권김윤기권안태준기권최기상기권이소영기권김주영기권권향엽기권이주희기권김영환기권이용우반대박홍배반대김영진기권부승찬기권장철민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