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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5.07.03 본회의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218 · 반대 29 · 기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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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신설, 사외이사 비율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상법을 개정한다.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충실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며 의무 선임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인다. 또한 주주가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를 상장회사에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 대형 상장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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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57 · 반 0 · 기 0 · 불참 6
국민의힘35 · 반 29 · 기 25 · 불참 18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6 · 반 0 · 기 0 · 불참 1
진보당3 · 반 0 · 기 0 · 불참 1
개혁신당3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1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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