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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5.10.26 본회의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찬성 188 · 반대 42 · 기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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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긴급 재정수요 발생 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 조성,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 보전 등 정해진 사유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계연도 중 갑자기 긴급한 재정수요가 생겨도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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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46 · 반 0 · 기 2 · 불참 15
국민의힘17 · 반 41 · 기 22 · 불참 27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5 · 반 0 · 기 1 · 불참 1
진보당4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2 · 반 1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1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3)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조정식기권조승래기권곽상언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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