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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4.12.31 본회의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179 · 반대 105 · 기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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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 반인권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안이다.
과거 권위주의·군사 정권 시절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폭력행위(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사망 피해자 유족은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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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57 · 반 1 · 기 2 · 불참 7
국민의힘당론 반대찬 0 · 반 101 · 기 3 · 불참 3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찬 5 · 반 0 · 기 0 · 불참 1
개혁신당찬 0 · 반 3 · 기 0 · 불참 0
진보당찬 3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6)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송기헌기권한지아기권민홍철기권권영진기권최형두기권이소영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