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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5.08.04 본회의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찬성 161 · 반대 61 · 기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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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체계를 정비한다.
현재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재량사항인데, 이를 의무로 바꾸고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 보조금 신청을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조금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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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39 · 반 0 · 기 0 · 불참 24
국민의힘당론 반대찬 0 · 반 58 · 기 14 · 불참 35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1 · 반 0 · 기 0 · 불참 1
무소속당론 찬성찬 5 · 반 0 · 기 0 · 불참 2
진보당찬 4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0 · 반 3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14)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강승규기권정동만기권조정훈기권엄태영기권박상웅기권정희용기권박덕흠기권김승수기권김형동기권김성원기권이철규기권이만희기권김정재기권임이자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