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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5.08.04 본회의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찬성 203 · 반대 28 · 기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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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다시 도입한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 특례가 2024년 말에 일몰 종료되어 국가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고물가·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교육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최대 47.5% 이내를 다시 부담하도록 특례 규정을 재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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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47 · 반 0 · 기 0 · 불참 16
국민의힘31 · 반 27 · 기 28 · 불참 21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1 · 반 0 · 기 0 · 불참 1
무소속당론 찬성6 · 반 0 · 기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2 · 반 1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1 · 반 0 · 기 0 · 불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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