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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0.26 본회의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찬성 209 · 반대 29 · 기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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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법률명도 변경한다.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기념일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법률 이름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꾼다. '근로'는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지닌 일제강점기 용어인 반면 '노동'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날짜(5월 1일)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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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47 · 반 0 · 기 0 · 불참 16
국민의힘36 · 반 28 · 기 16 · 불참 27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6 · 반 0 · 기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2 · 반 1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1 · 반 0 · 기 0 · 불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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