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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2024.12.31 본회의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243 · 반대 31 · 기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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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공수처 처장·차장·수사처검사의 법조경력 요건을 낮춰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다.

현재 공수처 처장은 15년, 차장은 10년,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 이 기준이 유사 기관보다 지나치게 높아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직위의 자격 요건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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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60 · 반 0 · 기 2 · 불참 5
국민의힘58 · 반 31 · 기 14 · 불참 4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5 · 반 0 · 기 0 · 불참 1
진보당3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3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2)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용우기권김주영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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