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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11.28 본회의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171 · 반대 83 ·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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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쌀 수급 안정과 가격 하락 시 손실보전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한다.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농가 소득이 불안정해지자, 공공비축 대상에 밀·콩을 추가하고 쌀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미곡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때 초과 생산량 매입 등 위기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며,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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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50 · 반 0 · 기 0 · 불참 17
국민의힘당론 반대0 · 반 80 · 기 1 · 불참 26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4 · 반 0 · 기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0 · 반 3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1)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박상웅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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