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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0.26 본회의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찬성 194 · 반대 34 · 기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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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 도입 — 재직 근로자 1명을 이사로 포함한다.

2022년 도입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재직 근로자 1명을 이사로 임명하는 제도)가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해,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이사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 AI가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의안정보시스템)을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세히 보기로 확인하세요.

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46 · 반 0 · 기 0 · 불참 17
국민의힘21 · 반 34 · 기 27 · 불참 25
조국혁신당당론 찬성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6 · 반 0 · 기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3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1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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