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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0.26 본회의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찬성 194 · 반대 34 · 기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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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 도입 — 재직 근로자 1명을 이사로 포함한다.
2022년 도입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재직 근로자 1명을 이사로 임명하는 제도)가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해,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이사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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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46 · 반 0 · 기 0 · 불참 17
국민의힘찬 21 · 반 34 · 기 27 · 불참 25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찬 6 · 반 0 · 기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3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