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표결 상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4.12.10 본회의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찬성 249 · 반대 26 · 기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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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지방공사·공단 직원의 선거운동 제한을 풀고 사전투표 참관인 수를 최대 8명으로 정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과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사전투표소 참관인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되 초과 시 추첨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선거 관리 준비경비의 편성·배정 시기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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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58 · 반 0 · 기 0 · 불참 9
국민의힘당론 찬성찬 65 · 반 26 · 기 5 · 불참 11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찬 6 · 반 0 · 기 0 · 불참 0
진보당찬 3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3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31)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조지연반대김선교반대배현진반대윤한홍반대이인선반대김장겸반대박준태반대강승규반대구자근반대이종배반대박성민반대임이자반대서일준기권엄태영반대한기호반대유영하반대김용태반대김은혜기권강대식반대박수영반대한지아기권이헌승반대김승수반대박대출기권김형동반대정점식반대김위상반대이철규반대이만희반대서천호반대나경원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