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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5.12.02 본회의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156 · 반대 77 ·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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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항공안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난 대응용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합니다. 국토부가 항공교통업무를 표준화·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진화·수색구조 등 재해·재난 대응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드론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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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31 · 반 0 · 기 0 · 불참 32
국민의힘당론 반대찬 1 · 반 77 · 기 1 · 불참 28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찬 7 · 반 0 · 기 0 · 불참 0
진보당찬 4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0 · 반 0 · 기 0 · 불참 3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기 0 · 불참 1
당론 이탈 의원 (2)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성권찬성인요한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