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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5.08.27 본회의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찬성 113 · 반대 32 · 기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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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이러한 제한 조치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지도 권한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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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104 · 반 22 · 기 14 · 불참 23
조국혁신당4 · 반 5 · 기 3 · 불참 0
진보당0 · 반 3 · 기 1 · 불참 0
무소속3 · 반 0 · 기 0 · 불참 4
개혁신당2 · 반 0 · 기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1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0 · 반 1 · 기 0 · 불참 0
국민의힘0 · 반 0 · 기 0 · 불참 107

당론 이탈 의원 (36)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박정현반대김한규기권권향엽반대송재봉반대양문석반대이주희기권조계원기권이용우기권김우영반대이해식반대박홍배기권한병도기권김원이반대정준호기권이수진기권이연희기권김동아반대최기상반대이소영반대이기헌반대고민정기권박범계반대김태선기권남인순기권민형배반대오세희반대장철민반대허영기권한준호기권임호선반대조승래반대유동수반대윤준병반대박지혜반대노종면반대전용기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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