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보도를 근거로 사실을 정리한 글입니다. 특정 정당·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장에 출처를 답니다.
사실 — 무슨 일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6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뉴스핌, 아시아투데이)
- 6월 25일: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별도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입법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온 셈입니다. (파이낸셜뉴스, 코리아타임스)
- 6월 26일: 범여권 의원들이 형소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뉴스핌)
- 6월 27일(오늘):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내려놓은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확보를 위해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배경 — 보완수사권이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면 미비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이 '보완수사 요구권'(보완수사권)입니다.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크게 줄었지만 보완수사권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 개혁 과제로 설정했지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 의견 차이와 법조계 반발이 있었습니다. 법조계는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사가 기소 결정만 하면서 수사 품질 관리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일보, 서울경제)
- 더불어민주당 161
- 국민의힘 110
- 조국혁신당 12
- 무소속 8
- 진보당 4
- 개혁신당 3
출처: 열린국회정보(현직 국회의원 현황).
법사위원장과의 연결고리
이 법안은 현재 교착 중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상임위입니다. 즉,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면 형소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심사 속도를 조절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유지한 채 형소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두 사안이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원 구성 협상 경과는 6월 26일 글을 참고하세요.
진영별 시각
정부 입장이 확정된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권한 남용을 막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는 조치라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확보를 위해 이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사가 기소 결정만 하고 수사 품질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오히려 부실 수사·부당 기소 위험이 커진다며 반대합니다. 정부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민 보호의 최소 안전장치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법안 처리에도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립 AI의 정리
- 무슨 일: 범여권이 형소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해 입법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정부는 정부안 제출 없이 국회 처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 쟁점: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견제(여당 논리)인지 수사 품질 약화(야당·법조계 논리)인지, 아직 국민적·전문가적 합의는 없습니다.
- 다음 확인 포인트: 29일 국민의힘 의총 이후 원 구성 협상 결과, 법사위원장 귀속 여부, 법사위 형소법 개정안 심사 일정 확정 여부.
- 의석 분포와 처리 현황은 국회 · 쟁점 표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보도: 뉴스핌·파이낸셜뉴스·아시아투데이·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서울경제(2026.6.25~27). 사실관계 오류는 문의로 알려주시면 정정합니다.

